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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양포동 (054-480-7815)
  • 등록일 2025-03-13(Thu)
  • 조회 678
  • 분류 행정ㆍ일반

 

❍ 신청기간 : 2025. 4. 1.(화) ~ 12. 31.(수)

❍ 신청대상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 (2025년기준) 1980년1월1일생 ~ 1995년12월31일생

❍ 지원내용 : 혼인신고를 한 청년근로자에게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1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신청 및 문의 : 양포동 행정복지센터 노동복지 담당자 (☎480-7815)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48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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