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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홍보
  • 작성자 양포동 (054-480-7804)
  • 등록일 2024-04-18(목)
  • 조회 510
  • 분류 행정ㆍ일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함입니다.

 

가. 등록대상

  - 주택지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지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나. 등록장소

  - 내장칩 : 동물병원

  - 외장칩 : 동물병원, 축산과

다. 변경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사망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 구미시 선산출장소 축산과, 동물병원에 신고

라. 과태료부과

  -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시 최대 60만원

  - 동물 변경신고 내 미신고시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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