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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위생관리 및 급수설비 관리 안내
등록일 2026-08-06 10:39:10
조회수 127
등록자 관○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및 급수설비 관리 의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건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위생상태 점검 등 저수조 위생조치를 이행하고, 급수설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세부 관리 기준 및 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정수과 (정수관리팀) ☎ 054-480-4473



붙임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1부.  끝.

첨부#1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사항 안내문.hwpx [용량:87.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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