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저수조 위생관리 및 급수설비 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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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06 10:39:10 | ||
| 조회수 | 127 | ||
| 등록자 | 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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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및 급수설비 관리 의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건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위생상태 점검 등 저수조 위생조치를 이행하고, 급수설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세부 관리 기준 및 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정수과 (정수관리팀) ☎ 054-480-4473 붙임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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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사항 안내문.hwpx [용량:87.8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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