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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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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4.27(화) 오후 2시 본청 중회의실에서 배용수 부시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이혼, 폭력, 연락단절 등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가 있었으며,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된 18가구, 23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결정을 했다.
위원장인 배용수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는 최후의 버팀목이라면서, 보장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93가구 427명을 심의·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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