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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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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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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이용대상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조현병 등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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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제출 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 1호 서식 2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호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지급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 - 지원 신청서 접수(보건소) - 지원대상 결정(보건소) - 본인부담금 면제(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 치료비지급(보건소)
관련 문의처
  • 구미보건소(동지역) 480-4062
  • 선산보건소(읍면지역) 480-4376
※아동·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네이버 블로그 자세히보기

중증정신질환관리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의뢰연계 체계 개발로 정신질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화를 예방 하고 회복촉진을 도모

  • 대상 : 읍면지역 정신질환자
  • 내용
    • 1. 사례관리 : 상담(가정방문, 전화, 내소)이나 외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 2. 주간재활프로그램
      • 재발 방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사회기술 향상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
      • 월1회 운영 ( 매월 세번째 화요일 10:00~15:00 )
      • 프로그램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환경조성 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해소를 도모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내용
    • 1.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 정신건강전문요원상담 : 무료상담, 가정방문, 전화, 내소상담
      • 이동 상담 : 무료상담, 관내 협약기관, 행사 시 수시 운영
      • 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전화
        : 054-480-5190 (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2.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교육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관리, 우울 및 자살예방,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실시
    • 3. 홍보 및 캠페인
      •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배포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사업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 대상 : 자살시도자 및 가족, 지역주민
  • 내용
    • 1.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 상담(전화, 내소, 방문) 및 자원연계
    • 2. 자살예방 교육·상담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 3. 자살예방전문가 및 게이트키퍼 양성
    • 4.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물 제작
페이지 담당자
  • 선산보건소   노혜림   054-480-4376
최종 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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