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방 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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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치매 관리 사업
- 기간 : 연중
- 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층
- 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만 60세 이상 어르신 등
- 내용
-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 치매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 안내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상담 및 안내
- 경로당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기억꽃피움 쉼터
- 기간 : 연중
- 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대상 : 경증치매환자
- 신청방법 : 전화신청(480-4354~65)
- 내용 : 인지재활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뇌 똑똑! 치매건강교실
- 대상 : 관내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환자
- 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기간 : 2월~11월(주2회, 80분)
- 신청방법 : 전화신청(480-4354~65)
- 내용 : 미술, 감각, 회상, 운동, 음악으로 구성된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 조기 검진 사업
- 기간 : 연중
- 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대상 :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1차 선별검진 : 치매선별검진도구(MMSE-DS)를 이용한 인지저하 여부 확인
- 2차 정밀검진 :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대상자
- 1단계 :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2단계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의료급여대상자 진료의뢰서 지참 - 선택 진료대상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발급)
- 3차 치매 확진자는 보건소에 등록·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2023년 기준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 받고 치매치료제(별도확인필요)를 복용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에 대해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단위: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으로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자 :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복용 치매약 기재)
- 소견서 또는 진단서 (CDR 또는 GDS 점수 기재)
※ 센터 통해 치매 진단 받은 경우 불필요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방문시 불필요)
- 통장사본
- 문의전화 : 480-4354~65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읍·면지역 재가 치매환자에게 신청일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시설 입소자는 신청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 시에도 지원가능,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지원물품 : 요실금팬티, 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 구비서류
- 처방전(진단코드 기재, 당해연도 발급)
- 소견서 또는 진단서 (CDR 또는 GDS 점수 기재)
※ 센터 통해 치매 진단 받은 경우 불필요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방문시 불필요)
- 수령방법 : 선산치매안심센터 방문 수령 ☎054-480-4361
실종예방서비스
- 지원대상 : 읍·면 지역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 지원내용 :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 등록
- 신청방법 : 선산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 문 의 : 선산치매안심센터 ☎054-480-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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