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예방 및 금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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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사업 목적
금연 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의 실천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업 내용
- 금연을 위한 지지적 환경 조성
- 금연을 시행 하고자 하는 개인의 금연 기술 개발을 위한 금연 교육 실시
문의
- 선산보건소 건강출산담당 054)480-4132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 목적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 및 약물 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
기 간
- 연중 월~금요일 (09:00~18:00)
장 소
- 선산보건소 1층 금연 클리닉
방 법
- 방문 및 전화
내 용
- 금연 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등록 및 상담
- 기초 설문 조사,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 교육, 일산화탄소 측정, 폐기능 검사
-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금연 보조제 제공
- 금단 증상 관리
- 금연 시도 포기자 재시도 권유
- 금연 성공자 기념품 지급
금연 희망자 10명 이상인 경우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문 의
- 선산보건소 금연클리닉 054)480-4165
간접 흡연 예방
금연 지도 점검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금연 시설 및 금연 구역, 담배 소매점, 버스 정류소
- 방 법 : 금연 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법규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 시설(공중 이용 시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번 |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
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허용 장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표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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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대상 및 위반행위 | 근거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금연시설 소유·관리·점유자가 아래사항 위반하여 시정요구에 미이행시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170 | 330 | 500 |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공중이용시설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
법 제34조 제3항 | 10 | 10 | 10 |
공동주택 | 5 | 5 | 5 | ||
조례지정 금연구역 | 조례 제10조 | 2 | 2 | 2 |
문의
- 선산보건소 건강출산담당 054)480-4132
금연아파트 지정
- 신청기간 : 연중
- 대 상 :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방 법 :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신청서작성
- 시장·군수·구청장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
검토
- 시장·군수·구청장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
공고
문의 : 선산보건소 건강출산담당 054)48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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