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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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 검진 사업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 검진기간 : 연중
-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표 및 안내문 개별통보)
- 검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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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 검진 사업 검진항목에 대해 검진 종목, 검진 대상, 검진 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검진 종목 | 검진 대상 | 검진 항목 | 검진 주기 |
위암 |
40세이상 남녀 |
위장조영 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2년 |
간암 |
40세이상 남녀로 간암 발생 고위험군 (고위험군 이외의 자는 간장질환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선정) |
간초음파검사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 |
6개월 |
대장암 |
50세이상 남녀 |
분변잠혈반응검사 :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결장이중조영촬영 |
1년 |
유방암 |
40세이상 여성 |
유방촬영술 의사의 유방촉진술 권장 |
2년 |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병리검사 |
2년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촬영,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상담 |
2년 |
※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 : 54 ~ 74세 중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검진기관
- ※ 가능한 한 희망 검진기관에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예약된 날짜에 방문 검진
- ※ 보건소에서는 암검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지참물 : 암검진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 검진대상자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선산보건소 방문보건계(☎ 480-4374),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
- 검진비용 : 무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성인암환자 선정기준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암환자 선정기준 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본인보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성인 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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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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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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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1월 납부액 기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1월 납부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1년, 2022년 순으로 안내합니다.
건강보험료 1월 납부액 |
2022년 | 2023년 |
- 직장 : 110,100원
- 지역 : 10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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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 117,000원
- 지역 : 6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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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종별 수검 및 진단 기준
암종별 수검 및 진단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암, 대장안,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3~34)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3~34) |
2021년 6월까지 해당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진단 |
2021년 6월까지 폐암 진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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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2021년 진료비 연간 최대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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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간(연속) |
구비서류 |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환자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전문의 소견서(해당자)
- 〔서식1호〕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서식4호〕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서식7호〕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다운로드
- 〔서식7호2〕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 다운로드
- 〔서식15호〕위임장(환자 본인 외 대리 신청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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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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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선정기준 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소아 암환자 |
선정기준 |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매년 소득·재산 조사 후 기준 충족시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암종별 수검 및 진단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암, 대장안,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3~34) 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암종별 수검 및 진단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암, 대장안,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3~34) 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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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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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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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백혈병:3,000만원
- 기타: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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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환자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전문의 소견서(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서식1호〕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서식2호〕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다운로드
- 〔서식2호1〕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서식2호3〕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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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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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