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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보건

  •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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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용품 꾸러미 배부

  • 지원대상 : 관내 출산후 1년이내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손가락 안전보호대, 콘센트 안전커버 등
  • 신청방법 : 선산보건소 및 읍,면보건지소에 신청 (대리인 수령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아기수첩
  • 문의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158

임산부 건강관리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기초검사 :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간기능 검사 3종, 신기능 검사2종, 에이즈, 풍진
    • 철분제 지원 : 임신16주부터 분만 전까지(최대5개월분 일시 지급 가능)
    • 엽산제 지원 : 임신일로부터 임신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기형아검사 지원 : 1차(PAPP-A), 2차(쿼드검사) 기형아 쿠폰 발급
      (단, 기형아 검사 전 발급가능, 검사 후 발급 불가)
    • 임신 · 출산 · 육아 정보 (☎ 1644-7373)
  • 신청방법 : 선산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신청(대리인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기입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그리고
    산모 신분증(대리인 수령시 대리인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산모(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문의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158)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2년 8월 1일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소득불문)
      • 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구미시의 경우, 동은 구미보건소, 읍·면은 선산보건소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적용대상 연력(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50만원 최대 13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70만원 최대 6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40만원 최대 30만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100% 범위내에서 지원(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구비서류
    • [법적 혼인 상태]
      • ① 난임 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로 인정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만)
      • ③ 사업자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④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2년 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사실상 혼인 상태]
      • ①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ex.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④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다운로드
      • ⑤ ④ 보증서의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원신청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래약제비청구 지원대상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청구 가능한 약제: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비급여)
    • 대표적인 원외처방약: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게스테론질정 및 주사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 외래약제비청구 준비물
    •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 통장사본(시술 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 외래약제비청구 기한: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 문의 및 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80-4158)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 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구미시의 경우, 동은 구미보건소, 읍·면은 선산보건소에서 지원)
  • 소득기준 참고(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혼합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가구원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건강보험료)은 50%만 합산 적용
    • ※ 유급휴직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545%(‘23년), 무급휴직자 건강보험료 0원 처리
    • ※ 유급휴직 : 질병(난임)휴직 등, 무급휴직 : 육아휴직 등
    • ※ 휴직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 보험료기준은 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내에서 지원(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구비서류
    • [법적 혼인 상태]
      • ① 난임 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로 인정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만)
      • ③ 사업자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④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2년 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사실상 혼인 상태]
      • ①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ex.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④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다운로드
      • ⑤ ④ 보증서의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원신청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외래약제비청구 지원대상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청구 가능한 약제: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비급여)
    • 대표적인 원외처방약: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게스테론질정 및 주사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 외래약제비청구 준비물
    •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 통장사본(시술 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 외래약제비청구 기한: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 문의 및 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80-4158)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지원내용
    • 금융기관(카드사)에서 본인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지원
    • ※ 카드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2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우편번호) 04933
  •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 및 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15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및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지가 구미시(읍면)인 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에 대해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 2022년도부터 경상북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으로
      150% 초과여도 지원 가능하오니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 혹은 태아, 산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산정
    • ※ 보험료기준은 2023. 1. 1 ~ 2023. 12. 31까지
  •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인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서비스 기간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5일 10일 15일 0 0 0
    A-통합-➀형 0 0 0
    A-라-➀형 0 0 0
    150%초과 0 0 0
    둘째아 A-가-➁형 10일 15일 20일 0 0 385,000
    A-통합-➁형 0 0 438,000
    A-라-➁형 0 0 432,000
    150%초과 0 0 664,000
    셋째아 이상 A-가-➂형 10일 15일 20일 0 0 372,000
    A-통합-➂형 0 0 431,000
    A-라-➂형 0 0 418,000
    150%초과 0 0 664,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10일 15일 20일 0 0 447,000
    B-통합-➀형 0 0 472,000
    B-라-➀형 0 0 506,000
    150%초과 0 0 828,000
    인력 2명 B-가-➁형 10일 15일 20일 0 0 492,000
    B-통합-➁형 0 0 542,000
    B-라-➁형 0 0 618,000
    150%초과 0 0 1,162,000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15일 20일 25일 0 451,000 1,115,000
    C-통합형
    0 664,000 1,262,000
    C-라형 0 731,000 1,408,000
    150%초과 0 1,328,000 2,656,000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가급적 20일까지 신청)
    • 예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생아의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 명시된 의사진단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단,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신청방법
    • 선산보건소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 경상북도 지원은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신청서(보건소 비치)
    • ② 산모 신분증(본인 신청시) ※ 산모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이 대리신청가능 ⇒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별도 필요 산모도우미 위임장 다운로드
    • ③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 쌍둥이일 경우 출산예정일 및 태아수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출산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④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시 제출생략가능)
      • 근로자 :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이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보험료로 산정
      • 휴직기간이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 휴직기간 기재된 재직증명서 (무급인 경우 무급여부 기재되어야 함)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제출(급여액*3.545%)로 보험료 산정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자영업자 : 최근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⑤ 건강보험증(산모 부부 모두)(*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⑥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에 만 제출)
    • ⑦ 예외지원 대상자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결혼이민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 신생아 : 의사진단서(소견서)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 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 미혼모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유효 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대해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인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제공기관전화번호
    참사랑 453-7677
    고운해피케어 444-3579
    친정맘 471-1082
    이레아이맘 474-3338
    닥터맘앤베이비 455-1222
    베스트맘 452-3710
    조은맘 475-3554
    행복아이 475-3588
    아이맘케어 471-8861
  • 문의전화
    • 선산보건소 : ☎ 054-480-415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수급자 증명서 확인으로 지원가능)
    • 다자녀(2명이상)가구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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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지원 기준에 대해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족수2인3인4인5인6인7인8인
    기준중위소득 180% 6,222,000 7,983,000 9,722,000 11,396,000 13,011,000 14,594,000 16,177,000
    직장 가입자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521,613 625,329
    지역 가입자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527,523 628,210
    혼합 (직장+지역)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563,270 729,187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태아포함)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건강보험료)은 50%만 합산 적용
    • ※ 보험료기준은 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 ※ 2018.10.1.부터 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5,000~25,000원) 지원 (단, 급여적용 된 검사 지원,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난청확진검사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1회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단. 청성뇌간반응검사 ABR에만 해당) 7만원 내 지원, AABR 또는 AOAE 검사는 지원불가
    •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 장애등급을 받지 못함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지원대상과 동일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정병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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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병의원 현황을 구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의료기관명전화번호
    난청확진검사기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468-9114
    보청기처방가능 기관 경북대학교병원 053-422-114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053-250-711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3000
    대구파티마병원 1688-7770
    영남대학교병원 053-623-8001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053-200-2000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468-9114
  • 검사시기
    • 청각선별검사
      • 출생 후 2~3일 이내 분만병의원에서 실시(늦어도 생후1개월 이내)
    • 난청확진검사
      • 생후 3개월 이내 난청확진검사 기관에서 실시
    • 난청환아관리 (보청기지원)
      • 선별검사 및 난청확진검사 후 난청으로 확진받은 경우 생후 6개월이내 언어발달검사와 보청기 치료 시작
  • 신청시기
    •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확진검사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난청환아관리 (보청기지원)
      •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방법 : 선산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검사
      •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포함)
    • 난청 환아관리 (보청기관리)
      • 1.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2. (보건소) 지원여부 심사 후 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 3. (보호자) 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 4. (보호자) 보청기 착용 1달 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지원확인서 지참 또는 확인) → 보청기 검수확인증,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포함), 통장사본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5. (보건소) 서류 복지부에 송부, 지원여부 심사 후 지원
  • 문의 및 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 054-480-4158
    •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보청기지원) : ☎ 02-833-5326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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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에 대해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족수2인3인4인5인6인7인8인
    기준중위소득 180% 6,222,000 7,983,000 9,722,000 11,396,000 13,011,000 14,594,000 16,177,000
    직장 가입자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521,613 625,329
    지역 가입자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527,523 628,210
    혼합 (직장+지역)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563,270 729,187
    • ※ 가족수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건강보험료)은 50%만 합산 적용
    • ※ 보험료기준은 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 적용 지원
    • 몸무게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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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몸무게별 차등지원 내용에 대해 구분, 2kg ~ 2.5kg 미만, 1.5kg ~ 2kg미만, 1.5kg미만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동반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산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직인이 있는 사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의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TEL 1577-1000)(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동의시 생략 가능)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생아중환자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ex. 진단서, 진료비상세내역서, 영수증원본에 NICU표기시 생략가능)
  • 문의 및 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158)

영유아건강검진

  • 검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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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 검진차수, 월령, 검진시기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검진차수월령검진시기
    1차 0개월 생후 14~35일
    2차 4개월 생후 4~6개월
    3차 9개월 생후 9~12개월
    4차 18개월 생후 18~24개월
    5차 30개월 생후 30~36개월
    6차 42개월 생후 42~48개월
    7차 54개월 생후 54~60개월
    8차 66개월 생후 66~71개월
  • 검진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성장·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18개월, 42개월, 54개월)
  • 검진방법 : 보험공단지정 병의원으로 내원하여 검진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 검진기관
    • 일반검진
      • 선산 : 건강한소아과의원 (☎ 054-482-6059)
      • 고아 : 가정의원 (☎ 054-443-5119), 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054-455-5678)
      • 산동 : 아이큰소아청소년과의원(☎ 054-476-0808), 우리이비인후과의원(☎ 054-476-5566), 이소아청소년과의원(☎ 054-474-7776)
    • 치과검진
      • 선산 : 선산한빛치과의원 (☎ 054-482-3300), 옥치과의원(☎ 054-482-2877)
      • 고아 : 원호치과의원 (☎ 054-441-0833), 미소진치과의원 (☎ 054-442-7528), 윤동현치과(☎ 054-456-1999)
      • 산동 : 봄해치과의원(☎ 054-464-0153), 옥계원치과의원(☎ 054-474-2842), 온가족연합치과의원(☎ 054-605-2875), 올바른현치과의원(☎ 054-465-2080)
  • 문의 및 상담
    • 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선산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 문의 : ☎ 054-480-4158

영유아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가정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당해연도 2~7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인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 되어 표기되어야함 필요시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1부
    •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표(검진 병원 또는 건강IN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입금통장 사본 1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이여야 지원가능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검사 기간 초과 등)건 또는 비급여로 검사한 건은 국가사업으로 지원 불가
  •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 검진차수, 월령, 검진시기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족수2인3인4인5인6인7인8인
    기준중위소득 180% 6,222,000 7,983,000 9,722,000 11,396,000 13,011,000 14,594,000 16,177,000
    직장 가입자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521,613 625,329
    지역 가입자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527,523 628,210
    혼합 (직장+지역)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563,27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 보험료기준은 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지원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①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시)
      • ②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별검사 경우 검사비영수증}
      • ③ 검사(진료)내역서(금액표시)
      • ④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한함)
      • ⑤ 주민등록사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⑥ 확진검사지원시 결과지 1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 위 질환외에 다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특수조제분유 지원 가능 여부는 질병코드 앞 3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예 : E70.0, E70.1, E70.3.,K50.0, K50.1, K50.3.,,지원가능)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제외)
    • 환자의 특성 및 섭취량에 따른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지원 가능(크론병, 단장증후군 환아 및 저단백햇반 제외)
      * 단, 추가지원 시 필요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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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으로 구분하여 신청기간, 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신청기간방법
    특수식이 신청 (1차) 1.1.~ 1.10 (2차) 4.1.~ 4.10
    (3차) 7.1.~ 7.10 (4차) 10.1~10.10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지원연령은 만나이 기준
  • 구비서류
    •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반드시 최종진단, 분유명, 필요량 명시되어야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진료확인서 : 크론병의 경우, 집중치료 기간(8주) 이후 지속 신청 시 담당 의사의 서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 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현재 만 19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2023년도 진료비 중 250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
    • 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 (최초 신청시), 영수증(의료비 및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약제비)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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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기저귀, 조제분유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지원대상 기저귀 만2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지원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에 대해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맞벌이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경감한 뒤 합산
    •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1까지
  • 지원내용
    • 기저귀(월 80천원) 및 조제분유 (월 100천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에 대해 국민 행복 카드사, 구매처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 입니다.
    국민 행복 카드사구매처
    온라인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 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불가

  • 신청방법 : 영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⑤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③~⑤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신청자 제출(공통)
      • ⑥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⑦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⑧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⑨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⑩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문의 및 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158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 대상 분류 : 영유아(만 6세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 기준 : 보건소 관할 지역 내 거주자
    •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
  • 지원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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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플러스지원기준에 대해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족수2인3인4인5인6인7인8인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중위소득80% 2,765,000 3,548,000 4,321,000 5,065,000 5,783,000 6,487,000 7,190,000
    직장가입자 98,924 126,502 153,999 181,294 206,304 230,142 255,791
    지역가입자 32,295 74,650 116,161 139,405 167,633 196,236 229,312
    혼합 (직장+지역) 99,340 127,725 155,838 183,861 209,382 233,952 261,015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태아포함)으로 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
    • ※ 보험료기준은 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영양 평가, 영양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 신청방법 : 매달 첫째주 월요일, 선산보건소 영양플러스실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 및 상담 : 선산보건소 영양플러스실 ☎ 054-480-4166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판정 소득기준에 대해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족수2인3인4인5인6인7인8인
    기준중위소득 180% 6,222,000 7,983,000 9,722,000 11,396,000 13,011,000 14,594,000 16,177,000
    직장 가입자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521,613 625,329
    지역 가입자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527,523 628,210
    혼합 (직장+지역)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563,270 729,187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출생아 포함)으로 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
    • ※ 보험료기준은 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
  •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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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종 질환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 -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질환명질환코드한글명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방법 : 보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된 보건소에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 ①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②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⑤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 ⑧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⑨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⑩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고위험산모 위임장 다운로드
    • ⑪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문의 및 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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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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