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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공동격리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선산보건소
- 작성자 : 김혜정(054-480-4142)
- 등록일 : 2022-04-06
- 조회 : 340
확진자 공동격리신청 안내
신청대상
소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확진자)의 보호자(단, 60세 이상일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 확진자가 2명이상일 경우라도 보호자(공동격리자)는 1인이 원칙
신청기간 :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청가능 (※ 격리해제 후 신청불가)
공동격리기간: 확진자의 격리기간과 동일
처리기간 : 1~ 3일 소요
주의사항: 공동격리 등록 시 중도 해지 및 다른 보호자로 변경 불가하며, 자가격리자와 동일한 지침 적용으로 방역수칙 준수요함(필수 목적 외 외출 불가)
관련문의: 054-480-4130
( ※ 신청전화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1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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