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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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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강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강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강사(단, 초빙강사는 제외한다) 모집 · 자격 · 선임 및 위 · 해촉에 적용한다.

제3조(강사모집)
  • ① 강사는 년1회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 특별 프로그램이나 일일특강을 운영하려는 경우
제4조(강사의 자격)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포함)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
제5조(구비서류)
  • ①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강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
    •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②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강사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강사선임을 위하여 강사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단, 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구미시의회의원
    •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무국장
    • 구미시 사회복지과장
    • 구미시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장
    • 구미문화원, 한국예총구미지부, 학원연합회, 노인관련 교육단체 임원
    •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전직 공직자
  • ③ 위원회는 강사의 위촉을 위하여 별표 1과 별표 2 에서 정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관장에게 제출한다.
  • ④ 위원회는 매년 12월에 다음 년도 교육개시 전 개최한다.
  • ⑤ 강사의 결원, 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제7조(강사선발방법)
  • ① 강사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며,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선발인원을 초과하지 못한 과목에 대하여는 선발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서류전형으로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 서류전형 점수 합계가 25점 미만인 경우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강사대상자 순위 결정)

강사선임대상자는 별표1 의 심사표와 별표 2 의 심사표를 합산하여 강사 대상자의 순위를 정한다.

제9조(강사의 위촉)

강사는 제8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후 중대한 착오나 하자가 발견된 때는 차순위 대상자로 위촉하며, 최고득점자가 2명 이상 동점일 경우 관내 장기 거주자 순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강의내용에 관한 부단한 연구로 교육내용 수준유지 및 향상에 노력함.
  • 담당과목의 수업에 충실하며, 수업시간을 엄수함.
  • 수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복지관 담당부서와 합의에 의함.
  • 부실수업으로 교육과정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수강생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7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업장소 이동 및 시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복지관에 소속감을 가지고 수강생 모집홍보에 노력하며 간담회, 각종행사 등에 참여함.
  •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수강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구입토록 강요하지 않음.
  • 복지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성실히 관리함.
  •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
  •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정치ㆍ상업적 강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함.
  • 개인사정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제11조(수당지급 등)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교체 등)
  • ① 강사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사를 교체한다.
    • 신체, 정신상의 이상 또는 그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
    • 제10조 의무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다수 주민에게 민원을 야기하여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 강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수강생 설문 조사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 관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정한 차순위 대상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해촉 및 재위촉)
  • ① 강사는 당해 연도 교육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② 관장은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강사는 해촉일로부터 3년간 강사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대체강의)
  •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강사로 쓸 수 있다.
    • 강사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길·흉사 시
    •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대체강사의 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복지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평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출석부를 비치하며, 과목별 교과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6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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