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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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조례 제0607호]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 구미시 산책길 51
2. 선산노인종합복지관 :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 사무실, 식당 및 자원봉사자실
-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 사회교육실 및 취미교실
- 노래휴게실 및 컴퓨터실
- 도서열람실, 상담실, 강당
- 찜질방 및 이·미용실
- 취업알선센타
- 게이트볼장
- 기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담지도사업 : 심리 신상문제 상담해결, 노후생활정보, 회관 등 이용안내
- 노인취업알선 :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교육
- 사회교육사업 : 도서실,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 후생복지사업 : 찜질방, 이·미용실,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운영
- 의료재활사업 : 진료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기능회복서비스 제공
- 기타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시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을 구분, 시간,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시간 비고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5:00
-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시간
-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② 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 노인
- 2.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감염병 환자
-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 저해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
-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허가)
- ① 시장은 노인들의 복지관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자 등을 위한 행사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1.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시설 사용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5.10.5]
제9조의3(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기타 시설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5.10.5]
제10조(시설의 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이용요금 (제8조제1항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종류 | 이용대상 | 이용료산출 | 이용료 |
---|---|---|---|
경로식당 | 회원 및 일반노인 | 1식 | 3,500원 이내 |
찜질방 | 회원 및 일반노인 | 1회 | 1,000원 이내 |
※ [별표 2] 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사용요금 (제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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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 기준 | 요금 | 비고 |
---|---|---|---|
강당 | 2시간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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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냉난방비 | 2시간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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