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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시행안내
  • 작성자 선산읍 (054-480-7002)
  • 등록일 2023-02-23(Thu)
  • 조회 146
  • 분류

경상북도에서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여건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2023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해당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3. 2. 23.(목) ~ 3. 15.(수)
2. 대     상 : 도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3. 모집인원 : 1,270명 정도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gbwork.kr)
5.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회 분할 지급)
6. 문 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94, 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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