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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선주원남동 (054-480-7511)
- 등록일 2026-01-25(Sun)
- 조회 262
- 분류 행정ㆍ일반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은 신청 조건 확인하여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1.19. ~ 12.18.
2. 지원대상: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3. 지원내용: 혼인신고를 한 청년근로자에게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100만원 지원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4. 문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또는 선주원남동행정복지센터(054-480-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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