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 5만원~20만원, 3회 이상 미납 시 임대계약 해지 및 융자금 반환 · 전세권 설정 :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 이행 - 생활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5. 문 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054-480-2762) /인동동행정복지센터(☎054-480-7765)
납입액 5만원~20만원, 3회 이상 미납 시 임대계약 해지 및 융자금 반환 · 전세권 설정 :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 이행 - 생활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5. 문 의 : 임오동행정복지센터(☎054-480-7743)/구미시청 생활안정과(☎054-480-2762)
연계, 귀향 여비 지원, 시설 입소 안내 등을 포함한 3S 체계(Safe·Support·Self-reliance) 솔루션을 통해 자립까지 연계하고 있다. 민영미 생활안정과장은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노숙인 예방 점검부터 초기 상담,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3회 이상 미납 시 임대계약 해지 및 융자금 반환 · 전세권 설정 :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 이행 - 생활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5.문 의 처: 진미동행정복지센터(☎054-480-7793~5)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054-480-2762)
인 원 : 700명 내 용 :특강,GGXP 발표(2팀), 시상, 인사말씀 특 강 :[작가,(前)MBCPD김민식]“행복한 공직자의 5대 관리” GGXP 발표 -[생활안정과] 자활일자리창출, 고독사예방현장견학(덴마크,네덜란드) -[기업지원과] 글로벌디자인트렌드벤치마킹(프랑스, 영국)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자활지원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생활안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011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96년2월4일생의 경우 7.21,28(목) 신청가능 신청방법: (원칙) 복지로 홈페이지 / (예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생활안정과(☎054-480-276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구 분 대상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일하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22. 5. 29. 기준 아래 자격 보유 대상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방법: 선불형 카드지급(대상자 방문 수령 원칙) 지원금액: 급여자격별ㆍ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한시) 문 의 처:생활안정과(☎054-480-275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