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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생활안정과에 대한 총 42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통합검색 총(422)건

직원업무총(26)건

  • 부서/담당
  • 직위
  • 전화
  • 담당업무
  • 부서/담당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직위 생활안정과장
    전화번호 054-480-2750
    담당업무 생활안정과 업무 총괄
  • 부서/담당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직위 주무관
    전화번호 054-480-2763
    담당업무 구미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지자체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 노숙자 순찰 및 행려자 관리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지원 팀 서무
  • 부서/담당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직위 주무관
    전화번호 054-480-2782
    담당업무 복지대상자신규조사 복지대상자변동관리(인동동(황상3주공301~303동,구평동,인동동(수출대로)), 해평면,비산동
  • 부서/담당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직위 자활고용팀장
    전화번호 054-480-2761
    담당업무 자활고용팀 업무 전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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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총(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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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총(16)건

  •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3. 12. 27. ~ 2027. 1. 11.(15일간) * 문 의 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사회보장팀(054-480-2754)
    • 구미포탈 메인>행정 정보>행정 알림>고시ㆍ공고ㆍ채용
  •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3. 9. 20. ~ 2023. 10. 13. (24일간) * 문 의 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사회보장팀(054-480-2754)
    • 구미포탈 메인>행정 정보>행정 알림>고시ㆍ공고ㆍ채용
  •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3. 8. 28. ~ 2023. 9. 11.(15일간) * 문 의 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사회보장팀(054-480-2754)
    • 구미포탈 메인>행정 정보>행정 알림>고시ㆍ공고ㆍ채용
  •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3. 5. 30. ~ 2023. 6. 13. (15일간) * 문 의 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사회보장팀(054-480-2754)
    • 구미포탈 메인>행정 정보>행정 알림>고시ㆍ공고ㆍ채용
고시공고 더보기

첨부파일총(262)건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내 용 활동 지원 신규변경 신청 건 등급 판정 활동 지원 수급 자격 유효기간 연장(갱신) ..PAGE:97 -95 - 생활안정과 □ 12월「클리닝 슈즈데이」운영 일 시 : 12. 9.(화) 10:00∼ 11:00 접 수 처 : 별관4, 정문앞 대 상 : 전 직원(공무원 대상) 주.
    • 행정 정보>시정ㆍ시책>주요 시책
  •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25.11)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가맹점명) 사용목적(내역) 사용금액(원) 대상인원(명) 사용방법 생활안정과장 2025-11-05 다미초밥 직원 격려 식사 제공 200,000 10 카드 생활안정과장 2025-11-11 양파식당 송정직영점 직원 격려 점심 제공.
    • 공개 개방>예산ㆍ재정>업무 추진비
  •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25.9~10)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가맹점명) 사용목적(내역) 사용금액(원) 대상인원(명) 사용방법 생활안정과장 2025-09-03 제주성가든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식사 제공 60,000 5 카드 생활안정과장 2025-09-26 다미초밥 자활사업단...
    • 공개 개방>예산ㆍ재정>업무 추진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문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 공개 개방>정책연구용역>정책기획과 소관 공통용역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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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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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총(2)건

  • 96년2월4일생의 경우 7.21,28(목) 신청가능 신청방법: (원칙) 복지로 홈페이지 / (예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생활안정과(☎054-480-276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구 분 대상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일하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22. 5. 29. 기준 아래 자격 보유 대상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방법: 선불형 카드지급(대상자 방문 수령 원칙) 지원금액: 급여자격별ㆍ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한시) 문 의 처:생활안정과(☎054-480-275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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