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생활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보건복지부 사업신청 기간 : 2026. 5. 4.~2026. 5. 20.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문 의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자활고용팀 ☎ 054-480-2767 2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계속 사업개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14.(화) 오전 10시 ~ 11시 장소 : 구미시청 별관4 1층 내용 ①신발 및 가방 세탁 ②수거 및 세탁 후 개별 방문 전달 ③세탁물 가격표 참고 문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자활고용팀(☎054-480-2763) - 자활근로 사업단 「새하얀운동화」(☎054-443-2021) #클리닝 #슈즈데이 #구미시청
96년2월4일생의 경우 7.21,28(목) 신청가능 신청방법: (원칙) 복지로 홈페이지 / (예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생활안정과(☎054-480-276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구 분 대상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일하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22. 5. 29. 기준 아래 자격 보유 대상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방법: 선불형 카드지급(대상자 방문 수령 원칙) 지원금액: 급여자격별ㆍ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한시) 문 의 처:생활안정과(☎054-480-275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