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구미시 복지정책과에서는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6년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장소 : 시청 본관 2층 복지정책과 내 이용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범죄피해자, 저소득 주민 등) 내용 : 무료 법률상담 등 1차 법률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