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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작성자 산동읍 (054-480-7207)
  • 등록일 2026-02-05(Thu)
  • 조회 167
  • 분류 행정ㆍ일반

○ 2026년 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구미시 청년 근로자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6년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19.(월) ~ 12. 18.(수)   *예산소진시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내용 :  혼인신고 시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분할지급- 1차 50/ 2차 50)

  -  부부 중 1명만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원(분할지급- 1차 25 / 2차 25)

4. 지원대상 : 30 ~ 45세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농어업인, 공무원 등 경제활동 인구

 ※  20대는 道 2025년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추진 사업 (중복지원 불가)

5.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 12개월 이내 시청 가능

- 나이기준 :  부부 중 1인이상 30세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혼인신고일 기준 확인

(2025년 기준) 1980. 1. 1.(45세) ~ 1995. 12. 31.(30세) 

(2026년 기준) 1981. 1. 1.(45세) ~ 1996. 12. 31.(30세)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분할지급- 1차 25 / 2차 25)

- 근로기준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48일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부부 중 1명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 , 별도 소득기준은 없음

- 기타사항 :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최초 1회 지급,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 가능(둘다 외국인인 경우 신청 불가) 

6.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1차 신청 :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 12개월 이내 신청

▸ 2차 신청 : 1차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신청

7. 문 의 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노동권익팀(☏ 054-480-6212), 산동읍행정복지센터(☏ 054-480-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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