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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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사적모임 ②집합?모임?행사 ③중점관리시설(6종) 및 무도장 ④일반관리시설(16종) 및 돌잔치전문점 ⑤고위험사업장 ⑥종교시설 ⑦숙박시설 ⑧대중교통 ⑨기타시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