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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구미시 공고 제2023-527호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작성자 : 박은지 (054-480-5253)
  • 등록일 : 2023-03-08
2023년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이후 청구서류는 구미시에 제출
★ 구미시청, 읍・면・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방문접수 불가
★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구미시로 별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3. 9.(목) ~ 마감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 5등급 차량 : ~ 9. 30.(목)까지
  - 4등급 차량, 지게차・굴착기 : ~ 4. 28.(금)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 1
  ①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
    ※ 첨부기능이 없으므로, 선택서류 제출자는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③ 이메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 사업물량 : 약 5,000대(5등급 차량 4,550대, 4등급 차량 448대, 지게차・굴착기 2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4등급은 출고 당시 DPF 미부착 차량)
  -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
 □ 지원금액 : 차종, 연식에 따라 상이(대상자 선정 후 상세금액 안내)
  ※ 대상자 발표까지 보조금액 관련 전화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통보 : 개별문자 및 우편 알림
  - 5등급 차량 : 익월 중순(10일경)
  - 4등급 차량, 지게차・굴착기 : 5월 말 우선순위에 따라 별도 통보 예정
 □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문의사항
  - 지원(신청)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청구(지급) 문의 : 구미시 환경정책과(☏054-48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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