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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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미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장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별도 신청 불필요) - 보장기간 : 2023. 3. 1. ~ 2024. 2. 29. ※ 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지역 : 국내 어디든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한도 |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에 의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원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100만원 (수술 1회당)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됨
-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청구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필요서류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