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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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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미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장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별도 신청 불필요)
  • 보장기간 : 2023. 3. 1. ~ 2024. 2. 29. ※ 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지역 : 국내 어디든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를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한도로 나누어 나타낸 표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한도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익사사고사망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에 의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100만원
(수술 1회당)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만원

※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됨

  •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청구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필요서류 및 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페이지 담당자
  • 안전재난과   강선혜   054-480-6733
최종 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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