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확진자의 이동경로 조사 및 공개 기준
- 관련 근거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시행 2020.10.08.)★☞자세히 보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12.30.)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자세히 보기
- 이동경로 및 접촉자 현황 등의 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장소 목록 형태로 공개하며,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 공개 기간은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삭제됩니다.
- ※ 확진자가 방문한 지역 및 상가는 전문적인 소독 방역이 실시되고 임시 폐쇄가 이루어진 후 영업이 재개되면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확진자의 접촉자 및 자가격리 기준
- 접촉자 범위 :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ㆍ접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자가격리 기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와 2미터 이내 에서 밀접하게 머무른 사람(가족, 직장, 교실, 모임 등) / 스쳐 지나가는 것은 제외
- 손 접촉, 대면 대화, 식사, 밀폐 공간에서 상시 근무를 같이 한 자 등
- 자가격리 기간 : 증상유무 관계없이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접촉자 중 증상(37.5℃이상 발열,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생 시 구미보건소 선별진료소(054-480-4000) 또는 13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공개 동선
확진환자의 방문장소를 장소유형, 상호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를 나타낸 표 입니다
장소유형 | 장소명 | 주소(위치) | 노출일시 | 소독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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