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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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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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시설 또는 업종 | 준수 사항 | 적용 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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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금지) |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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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우산비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억제 등사용억제(금지) | • 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3호
-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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