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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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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 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1회용품 종류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회용 우산 비닐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시설 및 업종별 1회용품 관련 준수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 또는 업종준수 사항적용 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3호
  •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와 QR 코드를 담은 표입니다.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바로가기 링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QR 코드
페이지 담당자
  • 자원순환과   박한진   054-480-5223
최종 수정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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