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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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검사대상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이륜자동차
- 2018.1.1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260cc이하 (중·소형)이륜자동차
제외대상
- 전기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2017.12.31이전 제작된 배기량 50cc~260cc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제외 이륜자동차
검사주기(유효기간)
- 최초검사 :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정기검사 : 매 2년마다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항목
- 동일성 확인 :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 배출가스검사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소 음 검 사 : 배기소음, 경적소음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미자동차검사소(☎456-7514)
- 이륜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권
벌칙사항
- 검사지연 : 과태료 최대 20만원 ※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 검사미이행 :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구미시 환경정책과(☎480-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