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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운행제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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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녹지ㆍ환경ㆍ청소
  • 5등급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콜센터(1833-7435, 지역번호+114)에서 등급 확인
2. 과태료 부과 유예 신청방법(한시적 유예)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소유주 직접 신청)
  • ★ 저공해조치(과태료 부과유예) 신청은 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사업 신청과 무관함. 매년 홈페이지(고시·공고·입법) 공고문에 따라 사업 접수 기간에 별도 신청하여야함
3. 운행제한 단속·제외 대상 및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 시·도 조례에 따라 상이함으로 확인 필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해당 시·도에 문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구분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전국)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시단속)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대상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지역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 16.7㎢) 수도권 확정,광역시·도 조례 개정 후 추진
적용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 ~ 21시(주말·공휴일 제외)
※비상저감조치 발령 : 전일 오후 5시 이후
06~21시
상시(주말·공휴일 포함)
매년 12월~3월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단속제외
대상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해당 시·도에 문의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홈페이지 참조 또는 해당 시·도에 문의
과태료 1일 10만원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부터 단속시 20만원 부과)
1일 10만원
4.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신청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여부 안내 제공
5. 미세먼지 실시간 확인방법
  • ①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바로가기) → 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 동네 대기정보' APP → 알림설정 가능
  • ③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 대기질정보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6.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설치지점(6개소)
연번유입지점(방향)설치장소
1 구미IC (남→북) 구미시 신평동 260
2 남구미IC (남서→북동) 구미시 오태동 산 27-6
3 산호대로(북동→남서, 비산네거리 방면) 구미시 양호동 303
4 김천→구미(북서→남동) 구미시 부곡동 151-3
5 선산대로(북서→남동)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149-3
6 장천→옥계방면(동→서) 구미시 산동읍 봉산리 1093-8
페이지 담당자
  • 환경정책과   박은지   054-480-5253
최종 수정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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