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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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업 목적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 콜센터 (1833-7435, 지역번호+114),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바로가기)에서 등급 확인
공고 기간
- 매년 2~3월경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접수 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시 홈페이지 공고문 세부사항 반드시 참조 공고문 바로가기
유의사항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전(대상자 선정 전) 폐차말소 및 신차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폐차 말소’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급(수출, 차령초과, 멸실 등 불가)
-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청구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보조금 지원 절차
구미시-
- 사업공고(홈페이지)
지원대상자-
- 지원신청서 제출(→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지정검사소) -
- 차량 검사(정상가동판정)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폐차말소 및 (신차 등록 후) 보조금 신청(→구미시)
구미시-
- 보조금 지급(→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