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허가 및 신고 안내
- 홈
- 분야별 정보
- 인구ㆍ도시ㆍ주택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사전 안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판설치를 필요로 하는 각종 영업 인ㆍ허가 신청시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 련 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고시기
- 간판은 설치전에 반드시 허가ㆍ신고 후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지역 및 개수
지역 |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등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
총개수 | 3개 | 2개 | 벽면간판 1개 추가 가능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종류 및 대상
종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
벽면이용간판 |
|
|
돌출간판 |
|
|
|
||
지주이용간판 |
|
|
|
||
옥상간판 |
|
|
디지털광고물 |
|
|
구비서류 |
|
|
접수문의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