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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허가 및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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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사전 안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판설치를 필요로 하는 각종 영업 인ㆍ허가 신청시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 련 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고시기
  • 간판은 설치전에 반드시 허가ㆍ신고 후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지역 및 개수
지역상업, 공업, 준주거지역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등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총개수 3개 2개 벽면간판 1개 추가 가능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종류 및 대상
종류허가대상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이 5㎡이상인 간판
  •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간판(면적 무관)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 5m이상 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간판
  • 의료기관,약국,이ㆍ미용업소표지등
  • 허가 대상이 아닌 돌출 간판
  • ☞ 1개업소에 1개만 가능(2개이상 업소시 위·아래 일직선으로 표시)
  •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설치 불가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간판
  •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 ☞ 한 건물부지안에 1개만 가능(2개이상 업소시 연립형으로 표시)
옥상간판
  • 전부허가
디지털광고물
  • 전부허가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청(신고)서
  • 광고물 원색도안, 주변 원색사진
  •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타인의 토지나 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 옥외광고물등 표시신청(신고)서
  • 타인의 토지나 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접수문의처
  • 구미시청 도시재생과(☎480-5623)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3층 이하에 설치된 면적이 5㎡미만인 벽면이용간판은 허가ㆍ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간판)적발시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페이지 담당자
  • 도시재생과   김진수   054-480-5623
최종 수정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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