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닫기

분야별 정보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 분야별 정보
  • 인구ㆍ도시ㆍ주택
  • 지적
관련 법률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1항

  •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건물 번호 부여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처

fax. 480-6359

처리 기간

14일

처리 절차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부여 신청 → 접수 → 건물 번호부여 및 안내 → 건물 번호판 제작 및 설치 후 사진 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부서 통보

도로명주소 검색 및 안내사이트

http://www.juso.go.kr/사이트 바로가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토지정보과   박혜진   054-480-6393
최종 수정일
2022-02-03
페이지 만족도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