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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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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 취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및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 대상 사업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건축 허가, 택지 개발사업, 주택 건설사업 등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 및 지목변경사업
  • 대상 면적(토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2017.1.1.~2019.12.31.인허가분 -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이상)
개발 부담금 납무의무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 사업 준공 이전에 토지소유권 및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 준공 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납무의무자의 의무사항
  • 사업준공후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제출 의무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 지가 상승분
※계획입지사업 :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개별입지사업 :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시행되는 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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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토지정보과   김영주   054-480-6382
최종 수정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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