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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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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및 도 토지정보과
  • 신청서 및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본인 및 상속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2008. 1. 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2008. 1. 1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 : 위임장(지정서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합니다.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자료
  •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 시.군.구 5개까지 조회 가능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규정
  •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토지정보과(054-480-63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신청서 위임장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지적팀   이영지   054-480-6373
최종 수정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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