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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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 체결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0.2.21.부터 30일 이내로 변경시행)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판결, 교환, 신탁/해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 신청은 필요)
※ 법령 개정 사항(2020.2.21.시행)
- 거래신고 기한 단축 : 60일 → 30일
-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거래신고 의무자 또는 신고방법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
- 거래당사자 시청 방문 및 인터넷 ( http://rtms.gumi.go.kr )신고
- 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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