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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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보기
구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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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장 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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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구미시의 경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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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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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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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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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 관리 (노동복지과 노동안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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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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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순회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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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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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 지정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 분 | 사업장 관리감독자(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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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즉시) 노동복지과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
(1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복지과 공유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즉시) 노동복지과,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지체 없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복지과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