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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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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 노동복지

구미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보기
구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1. 구미시장 경영책임자
    • 시장을 구미시의 경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관리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3.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 구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 관리 (노동복지과 노동안전담당)
  4.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순회점검 등
  5.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 사업장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 지정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에 대해 구 분,사업장 관리감독자(부서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사업장 관리감독자(부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
산업재해 (즉시) 노동복지과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복지과 공유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즉시) 노동복지과,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복지과 공유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페이지 담당자
  • 노동복지과   김찬섭   054-480-6210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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