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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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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재산)기준 없음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만18세 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 (3순위) 일반청년
사업내용
  • 심리검사 및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3개월, 10회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내용을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로 나타낸 표 입니다.
종류서비스 내용시간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 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서비스 가격(회당)
서비스 가격(회당)을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A형(일반 상담) 60,000원 54,000원 6,000원
B형(고난도 상담) 70,000원 63,000원 7,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신청기간
  • 1차 : 6월중, 2차 : 9월중
    ※ 신청인원 미달 시 추가모집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등
  • 자립준비청년은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 제출
제공기관
  • 모집일정 : 미정(모집시 시청 홈페이지 공고)
  • 등록기준
제공기관 소개를 구분,등록기준(A형, B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등록기준
A형B형
시설기준 상담실 33㎡ 상담실 12㎡
※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임.
(*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필요)
제공기관장 자격기준
  • 의료법 상 의료인 또는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또는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 제공자 결격사유 >이용권법 제17>조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제공인력 : 2명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제공인력 : 1명
※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 제공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가)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청소년상담사
마)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가)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임상심리사 1급
다)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3)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제공기관 현황을 기관명, 서비스유형, 소재지, 연락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기관명서비스유형소재지연락처
에스오에스(S.O.S)
심리상담센터
A / B 인동15길 28, 2층(인동동) 476-7949
마음엔 언어
심리상담센터
A / B 상모로10길 23, 401호(상모사곡동) 604-0908
마음플러스
심리상담센터
A / B 들성로9길 20-33(고아읍 456-1147
구미상담심리
아그리나센터
A / B 인동38길 9-16, B동 302호(인동동) 608-0778
well
미술심리상담센터
A / B 송정대로6길 16, 3층(송정동) 455-5183
이린심리상담연구소 A / B 흥안로 48, 309호(양포동) 010-3424-3006
I행복가족
심리상담센터
A / B 인동23길 16(인동동) 604-2558
다온 열린마음센터 A / B 문성로6길 2, 201호(고아읍) 481-8449
윌심리연구소 A / B 신시로20길 19, 203호(송정동) 010-8850-9171
아람심리상담
교육연구소
A / B 검성로 92, 1층(인동동) 010-4823-0840
도담언어심리발달센터 A 옥계북로 36, 401호(양포동) 472-0826
봄소리심리상담센터 A 상사동로 64, 3층(상모사곡동) 458-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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