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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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제도란?
-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자체 등에 상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서비스 지원(소송수행 제외)
- 채권·채무, 이혼·친권, 근로관계·임금,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구미시 법률홈닥터 이용 방법
- 운영시간 :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운영장소 : 구미시청 본관 2층 복지정책과 내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또는 예약 후 방문 상담
- 문 의 처 : 구미시 법률홈닥터 (☎480-5149)
향후 배치 시 운영 재개 및 홈페이지 안내할 예정임.
관련 홈페이지
- 법률 홈 닥터 : https://lawhomedoctor.moj.go.kr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