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영아/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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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 절차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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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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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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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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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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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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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 등
처리절차
- 민원인의 급여신청(읍면동)
- 신청자 신분 및 가족사항 확인
- 보장결정(보육담당자)
만 0-5세 보육료
- 지원금액
만 0-5세 보육료 지원금액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24시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24시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100% 만 0세반 월514,000원 월514,000원 월771,000원 만 1세반 월452,000원 월452,000원 월678,000원 만 2세반 월375,000원 월375,000원 월562,500원 만 3세반 월280,000원 월280,000원 월420,000원 만 4세반 월280,000원 월280,000원 월420,000원 만 5세반 월280,000원 월280,000원 월420,000원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만 0-5세 연장보육료를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1 : 3
(0세아반)1 : 5
(영아반)1 : 15
(유아반)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만 0-5세 야간연장보육료를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4,000 5,000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예) 만 0세반(514,000원), 만 5세반(280,000원) -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다문화 보육료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을 구분, 기준일자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 준 일 자 만 0세아 ʼ22. 1. 1. 이후 출생 만 1세아 ʼ21. 1. 1. ~ ʼ21. 12. 31. 만 2세아 ʼ20. 1. 1. ~ ʼ20. 12. 31. 만 3세아 ʼ19. 1. 1. ~ ʼ19. 12. 31. 만 4세아 ʼ18. 1. 1. ~ ʼ18. 12. 31. 만 5세아 ʼ17. 1. 1. ~ ʼ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01. 01. ~ ’16.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6. 01. 01. ~ ’10. 12. 31.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 아동,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 원 금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599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 8세 이하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아동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누리과정)
- 지원대상 : 다음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
- 민간·가정어린이집
-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
- 지원내용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 내에서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만3세 이상) 아동의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
- 지원내용 : 74,000 ~97,000원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보육료수납한도액* 372,000 354,000 377,000 359,000 정부지원 280,000 280,000 280,000 280,000 부모부담금 92,000 74,000 97,000 79,000 * 2023년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료수납한도액 결정 결과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목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수납주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2023년
(단위:원)입학 준비금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시스템태그 등 연 10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연 180,00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해당 특별활동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에 한함) 월 8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25,000 행 사 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연 100,000 아침ㆍ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 직장어린이집은 내부규정에 의거 달리 적용 가능월 30,000 기타 특성화 비용 월 30,000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지원금액 :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18.6만원) 지급 - 수당현황 및 개편 방향
수당현황 및 개편 방향을 2021.12.31.이전 출생(구분, 양육수당, 부모급여), 2022.1.1.이후 출생(구분, 양육수당, 부모급여)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12.31.이전 출생 2022.1.1.이후 출생 구분 양육수당 부모급여 구분 양육수당 부모급여 0~11개월 20만원 없음 0~11개월 없음 7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35만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0만원 없음 36~86개월 36~86개월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지원의 지원금액을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개월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86개월미만100천원 100천원 48개월~
86개월미만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원방식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자격정지일 : 출국 후 90일이 되는 다음날
- 지 급 기 준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정지
- 재입국 시 :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기록 확인하여 재책정하여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15일 이내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양육수당 지급 중단
-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해당 월 양육수당만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