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분야별 정보
- 사회복지
- 가족 복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유형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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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조손가족 | ◎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 | ◎ 만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한부모가족 등록 절차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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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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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 지원 결정
-
- 대상자 결정·통지
시청 아동보육과 가족지원담당
- 급여·서비스
-
- 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아동복육과 가족지원담당
- 변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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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 변경·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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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결정
시청 아동보육과 가족지원담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유형 |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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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모·부자 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 1인당 연 5.41만원 |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 ◎ 가구당 월 5만원 | |
월동연료비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 ◎ 가구당 월 10만 원 ◎ 1, 2, 11, 12월(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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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 입학금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 ◎ 도내 1년 이상 거주 가구 ◎ 대학입학 자녀 1인당 2백만 원 이내(실 납부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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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습재료비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 ◎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지원 | |
자녀 교육비 지원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 ◎ 고등학생 1학년만 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실비기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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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복비 지원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 ◎ 도내 거주 학생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교복비 3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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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자녀 | ◎ 1인당 월 35만 * 단,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받을 경우 차액 월 15만원 지급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 1인당 연 5.41만원 |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 ◎ 가구당 월 5만원 | |
검정고시 학습비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
고등학생 교육비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
자립촉진수당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 가구당 월 10만원 | |
월동연료비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세대인 가구 | ◎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 1~2월, 11~12월(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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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 입학금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세대인 가구 | ◎ 도내 1년 이상 거주 가구 ◎ 대학입학 자녀 1인당 2백만 원 이내(실 납부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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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습재료비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세대인 가구 | ◎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지원 | |
자녀 교육비 지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세대인 가구 | ◎ 고등학생 1학년만 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실비기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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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복비 지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세대인 가구 | ◎ 도내 거주 학생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교복비 30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
- 발급방법
- ① 방 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청 아동보육과(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②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민원24 (www.minwon.go.kr)
- 문 의 처 : 구미시청 아동보육과(054-480-6555)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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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 소득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기준중위 소득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 소득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기준중위 소득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구미시 한부모가족 현황
(2020. 3월 기준)
구분 | 계 | 모자가정 | 부자가정 | 조손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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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
계 | 1,240 | 3,114 | 990 | 2,492 | 211 | 540 | 8 | 17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순수 한부모 |
341 | 1,110 | 270 | 881 | 63 | 211 | 1 | 3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 동시보장 결정가구 |
899 | 2,004 | 720 | 1,611 | 148 | 329 | 7 | 14 |
*구미시 전체 세대(176,716세대)의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