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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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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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
- 클래식 이론 및 실기(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
- 정서순화프로그램(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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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이상 보유자 ②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분야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클래식프로그램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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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 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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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④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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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
- 운동프로그램 처방 및 운동지도, 비만관련 건강교육 및 영양교육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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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사 ② 체육학 관련 전문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이하 “영양사”), 초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 육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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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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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에 따른 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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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스터디 |
- 언어인지 학습능력 촉진 서비스, 정서지능 촉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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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초등교사, 임상심리사,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
- 교육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미술치료학, 언어치료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등 전공자로서 아동발달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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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역량 강화 서비스 |
- 자녀 간·부부 간 의사소통 훈련,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 자기이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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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관련학과 학사이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면서 가족(부모대상)관련 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담 관련학과 :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언어재활학과 등 ※ 관련 자격증 :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가족치료사, 언어재활사(1급), 사회복지사(1급)
- 상담관련학과 석사 이상이면서 가족(부모 대상)관련 상담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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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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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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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 |
- 출산 전후 양육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육아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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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가정학, 아동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부모 상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학회에서 수여하는 가족상담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자격기본법"에 의한 가족상담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육아코칭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육아코칭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① "자격기본법"에 의한 베이비시터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육아지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자격기본법"에 의한 보육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육아지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 자격 취득 후 육아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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