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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활 급여

  • 분야별 정보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활급여

지원대상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타 급여 신청과 관계없이 별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자동차
    • 자동차 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①생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제외)
      • ②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③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④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기준인 월 4.17%를 적용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ʻ자동차재산 구분ʼ적용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재산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ˮ 준용함.
    • 사적 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진폐 위로금, 기초연금은 반영하지 않음.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금융재산승용차
      소득환산율 월4.17% 월1.04% 월4.17% 월100%
선정 및 자활의뢰 절차와 방법

(읍·면·동) 신청자 또는 자활후견기관 의뢰자 초기상담 및 신청서류 징구 → 통합조사팀에 조사 의뢰 →(통합조사팀)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결정 → (고용복지계) 보장결정, 자활참여기관 및 참여사업 결정
※ 차상위 자활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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