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지원 대상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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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근로 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 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A)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기준(A*30%)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A*40%)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A*46%)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기준(A*50%)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 + 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공적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청원 7,700만원, 그외지역 5,300만원)
-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2항]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음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미약이 미약한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2항)/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단,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834만원 이하(소득기준) 및 일반재산 등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재산기준)요건 모두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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