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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절차

  • 분야별 정보
  • 사회복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보장절차 안내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및 주택조사(LH시행) 등
  • 급여 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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