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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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정보
- 사회복지
- 노인복지
치매 노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 운영
- 신청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2~5등급자로 부득이 한 사유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
- 보호방법 : 소정의 이용료 납부 후 낮 동안 보호(수급자 무료)(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격주)
- 주요 서비스 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등
- 시설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바로가기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치매 노인 상담센터
- 설치처 : 구미보건소(전화 480-4881~8) 및 선산보건소(전화 481-4360~3)
- 주요내용
- 치매 노인 등록 관리
- 치매 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치매 예방 및 치매 노인의 병간호요령 교육
- 재가 치매 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등
- 치매 노인 관련 정보 안내
- 실종 예방 인식표 제공 - 치매 가족 자조 모임 운영
안내기관 | 제공내용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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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노인보건 전반 | 02)2110-6213, 6214 | http://www.mohw.go.kr |
한국 노인복지 시설협회 |
노인복지시설 입소 안내 (양로, 요양, 전문요양) |
02)713-9763 | http://www.elder.or.kr |
한국재가노인 복지협회 |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용안내 (주간, 단기, 가정봉사원) 치매 노인 신원확인 팔찌 보급 |
02)2632-8738 | http://www.kacold.or.kr |
한국치매협회 | 치매 및 노인건강 정보제공 | 02)762-0710 | http://www.silverwe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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