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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분야별 정보
  • 사회복지
  • 노인복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합산해 환산)이 선정 기준액보다 작아야 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2,020천원, 부부가구 3,282천원
지급액 및 시기
  • 지급액 : 단독/부부1인가구 323,180원, 부부2인가구 517,080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개인별 계좌입금)
    * 국민연금 수급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기조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바로가기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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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노인장애인과   하경호   054-480-5155
최종 수정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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