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공공기관)
교육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교육대상
- 전 직원(일반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실무수습 등 모두 포함)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사이버)
- 나라배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바로가기
장애인식개선교육(기간제 근로자)
교육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대상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벌칙규정
- 교육 미실시, 교육실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3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기관(사이버)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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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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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