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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종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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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

장애종류(장애인복지법, 15개)

장애아동수당을 구분,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로 나타낸 표 입니다.
대분류중분류장애유형장애내용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콩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생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장루, 회장루, 요루, 회장루, 요루
간질장애 일생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IQ)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조현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자폐증, 고기능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 레트증후군, 아동기붕괴성 장애

장애인등록 절차

  1.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병원 등)
  3.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4.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5.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국민연금공단
  6.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7.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등록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8.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및 카드발급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발급방법
    • ① 방 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담당부서(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②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민원24 (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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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노인장애인과   배경화   054-480-5173
최종 수정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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