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종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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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종류(장애인복지법, 15개)
대분류 | 중분류 | 장애유형 | 장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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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 기능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콩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생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장루, 회장루, 요루, 회장루, 요루 | ||
간질장애 | 일생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 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IQ)가 70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조현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자폐성장애 | 자폐증, 고기능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 레트증후군, 아동기붕괴성 장애 |
장애인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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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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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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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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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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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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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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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등록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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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및 카드발급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발급방법
- ① 방 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담당부서(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②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민원24 (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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