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지원
목 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양자될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장이 보호 시설에 의뢰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양친될 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친될 자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일 것(외국인 45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 양육수당 :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0천원/인
-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 18세가 될 때까지
- 경증장애아 월 551천원/인, 중증장애아 월 627천원/인
- 입양축하금 : 구미시에 거주하는 공개 입양 가족에게 축하금 2,000천원
- 상해보험료 : 12세 이하 아동 연 70천원/인
- 심리치료비 : 2세 이상 ~ 18세 이하 아동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0천원 이내, 심리검사비 200천원(1회), 교통비 월 20천원 이내 지원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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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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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