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목 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 연령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시행일 2022년 4월부터 시행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출생아의 출생월에 따른 아동 수동 지급년월을 예시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기준:A년 B월에는 | 지급:(A-7)년 (B+1)월 출생아 |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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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지급 원칙)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바로 가기)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처리절차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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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읍면동 방문 신청서 제출
- 온라인(복지로)
- 읍면동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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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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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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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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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