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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및 신고방법

  • 분야별 정보
  • 교통
  • 불법주정차 단속

단속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안전지대 10m 이내)
  •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정류장 10m 이내)
  •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횡단보도 10m 이내)
  •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

  •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백색 실선-주차와 정차 가능, 황색 점섬-주차금지 5분이내 정차 가능, 황색 실선-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황색 이중 실선-주정차 절대 금지)
구미시는 황색 점선 및 실선 구간 10분간 정차 허용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나 이동형 차량 즉시 단속 구역
ㆍ즉시 단속 구역 :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황색복선, 자전거도로, 교량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안전신문고 앱 신고대상)

  •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황색복선)
  •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도 위)
  •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교량 위)
  •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안전지대)
  •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자전거 도로)
※ 기타 불법 주ㆍ정차 금지 구역은 08:00 ~ 22:00까지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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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교통정책과   이동진   054-480-6283
최종 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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