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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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훈련안내
- 모집시기 : 4월 17일 ~ 5월 4일(주말, 공휴일 제외) (추가모집 : 5월 11일 ~ 5월 22일)
-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TEL. 480-2612)
대 상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당자
- 실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포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청소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
교통비 지급
교통비 지급을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액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급기준액 |
교 통 비 |
출석률 80% 이상인 훈련생 |
월 5만원 |
훈련실시기관(관내)
훈련실시기관(관내)를 훈련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훈련과정명, 훈련기관(시작인/종료일)로 나타낸 표 입니다
훈련기관 | 소재지 | 전화번호 | 훈련과정명 | 훈련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KIC직업교육원 |
형곡동 |
458-3317 |
여행서비스(여행상품상담 및 CRS자격취득) |
6월 12일 |
9월 22일 |
탑마이스터용접학원 |
도량동 |
458-8001 |
용접 |
6월 1일 |
9월 6일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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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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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