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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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상자금 | 종류 | 대상 |
---|---|---|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
(대리대출) 업력 3년이상,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 ||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
제조업 영위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 장애인, 여성가장, 협업화 |
창업초기자금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시 신청가능 |
|
사업전환자금 |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교육 이수한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긴급자금 (일자리)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청년고용특별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사업자 또는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 고용기업 또는 최근 1년이내 청년 고용기업 |
|
사회적기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
성공불융자 (직접대출)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
- 융자절차
- 대리대출
- 신청 · 접수
-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평가
-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 보증기관, 은행
- 신용보증서 발급
- 급여 결정
-
- 대출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은행
- 직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 협동조합 전용자금, 성공불융자자금
대출시
※ 별도의 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의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 대리대출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역별 지역센터
- 문의처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사업기간 : 매년 협약 후 ~ 자금소진시까지
- 대상 : 구미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일반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 단, 매출실적에 따른 신용등급별 차등지원이 있을 수 있음 - 이차보전 :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연 3% 2년간 지원
- 접수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 054-474-7100 http://www.gbsinbo.co.kr/ 바로가기
- 문의처 :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 054-48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