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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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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경제
  1.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3호)

⇒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법인,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40%이상 수랭, 잉여금의 30%이상 법정 적립, 이익 배당 금지, 청산 시 비영리 법인, 국고등에 귀속, 경영공시(필수)

협동조합설립 절차

  1. 01.발기인모집-5인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2. 02.정관작성-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목적, 명칭, 사업등 포함 (14개항목 필수기재)

  3. 03.설립동의자 모집-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04.창립총회 의결-공고:총회개최 7일전
    -개최 및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 찬성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5. 05.설립인가신청-발기인 → 주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60일 이내 설립인가증 발급)

  6. 06.사무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7. 07.출자금납입-조합원 → 이사장

  8. 08.설립등기-관할등기소 ·인가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9. 09.사업자등록-비영리법인격 부여
    -관할세무서 ·사업개시 20일 이내

  10.  

구미시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현황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
  • 사회공동체팀   임형석   054-480-6822
최종 수정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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