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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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3호)
⇒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법인,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40%이상 수랭, 잉여금의 30%이상 법정 적립, 이익 배당 금지, 청산 시 비영리 법인, 국고등에 귀속, 경영공시(필수)
협동조합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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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발기인모집-5인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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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관작성-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목적, 명칭, 사업등 포함 (14개항목 필수기재) -
03.설립동의자 모집-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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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창립총회 의결-공고:총회개최 7일전
-개최 및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 찬성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05.설립인가신청-발기인 → 주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60일 이내 설립인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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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사무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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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출자금납입-조합원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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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설립등기-관할등기소 ·인가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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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사업자등록-비영리법인격 부여
-관할세무서 ·사업개시 20일 이내 -